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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5가단4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암신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영암신북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고구마동과 고추.감.배동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2014.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29.부터 2014. 6. 25.까지(다만 고구마동의 토공사는 2014. 5.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4. 5. 30. 고구마동에 관하여, 2014. 6. 5. 고추.감.배동에 관하여 각각 공사금액을 감축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기존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기존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고추.감.배동 137,500,000원 108,938,500원 15,400,000원 13,816,000원 고구마동 29,590,000원 27,525,300원 6,270,000원 5,716,700원 변경계약 후 총 금액 : 155,996,500원 변경계약 후 준공기한 : 2014. 10. 20. 다.

그 밖에도 원ㆍ피고는 2014. 10. 1. 공사대금을 6,710,000원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11. 30. 위 모든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155,996,500원으로 최종 합의되었고, 그 밖에 원ㆍ피고 사이에 6,71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따른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만 원고는 ①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7,970,650원 상당의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실 및 ②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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