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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3 2019가단5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한 공사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2017. 9월 피고의 의뢰 하에 C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였고, 그 후 두 차례 추가공사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

당초 공사대금은 86,000,000원, 1차 추가공사대금은 14,930,000원, 2차 추가공사대금은 23,4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합계 136,763,000원이 된다.

피고는 그 중 일부인 7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59,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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