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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구단5081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6. 인천 서구 B 지상에 건축 연면적 합계 892.2㎡의 가설건축물 4동에 관하여 구조를 ‘강파이프구조(파이프/천막)’, 용도를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존치기간을 ’2019. 6. 15.‘로 한 축조신고 B F G H I B C E D 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2.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점검 현장점검 결과,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사항과 ‘일반철골조 및 조립식판넬 구조’의 ‘건축물(일반철골조/창고시설 748.2㎡, 조립식판넬/제조업소 144㎡)’(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무단증축’을 이유로, 2016. 10. 31., 2016. 12. 6. 원고에게 (각 2016. 11. 30.과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17. 2. 1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계고통보를 한 다음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4,154,000원(부과요율은 0.5 적용)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용도지수 적용 잘못을 이유로 일부 감액재결되었고, 피고는 2018. 3.경 위 감액재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56,810,000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7. 10. 2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위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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