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누58372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증거】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치 건축주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용도 존치기간 이 사건 토지 원고 748.8 1,540.8 기타강구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2017. 8. 27. 원고는 구리시 B, C, D(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허가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20. 8. 27.까지로 연장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농지의 일시사용허가신청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 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현재 기준에 맞는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명세서 등을 2017. 9. 18.까지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9. 20. “원고가 건축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건으로 2017. 3.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건축법위반(거짓신고)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신고 건이 위 건축법 위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