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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바닥에 누워 있던 A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왜 사람을 눕히고 가혹행위를 하느냐”며 고함을 치기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들의 팔을 붙잡고 H의 입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고인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J도 H과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A의 후배이고 함께 술을 먹은 피고인이 도와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④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도와준 것이었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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