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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49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1:4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대방인 택시기사에게만 유리하게 상황을 정리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을 가지고 나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재차 칼을 들이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경찰관인 순경 E의 순찰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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