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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7. 15:10 경 안동시 북후면 물한 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후면 이송 천리에 있는 제비 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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