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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1. 23:25 경 영주시 광복로에 있는 구 영주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 당로에 있는 삼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죄로 이미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 나 발 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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