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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4.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서후면 교리 운 곡 길 99-4 ‘ 왕손 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정신 지체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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