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대여금원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금 등 합계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원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대여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친구인 C의 처 D의 계좌로 2009. 2. 24. 400만 원, 2009. 4. 14. 300만 원, 2009. 9. 15. 4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원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의 계좌로 2009. 2. 24. 400만 원, 2009. 4. 14. 300만 원, 2009. 9. 15. 400만 원 합계 1,1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의 계좌로 송금된 위 1,1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대여금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