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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16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7. C과 사이에 차용금액 1,100만 원, 변제일 2017. 10. 16.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의 계좌로 1,047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53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7. 8. 17. C의 원고에 대한 위 1,1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D에 2017. 8. 17. 차용해 줌에 있어 만약 C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300만 원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딸 E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딸인 F 명의 계좌로 24만 원을 입금하였다.

C, 주식회사 D 지급명령 확정 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한 24만 원을 제외한 276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 계좌로 변제한 2017. 8. 18. 15만 원, 2017. 9. 5. 30만 원, 2017. 9. 8. 90만 원, 2017. 9. 12. 6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딸 F이 2017. 8. 17. 500만 원, 2017. 8. 21. 1,100만 원, 2017. 8. 23. 400만 원, 2017. 9. 1. 1,000만 원, 2017. 9. 11. 2,000만 원, 2017. 9. 18. 3,200만 원을 C에게 투자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고, 피고는 자신이 지급받을 위 투자금에 대한 투자유치수당 3% 중 일부를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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