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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4 2014가단247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0,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 3동 3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도소매 등을, 피고는 노원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6.경 연료펌프 조립체(Fuel pump assy) 부품 번호 ‘0K52Y 1335Z’(이하 ‘1335Z 부품’이라 한다) 200개, 같은 조립체 부품 번호 ‘0K52Y 1335XA’(이하 ‘1335XA 부품’이라 한다) 200개를 주문하면서, 200개는 준비되는 대로 납품하고 나머지 200개는 2013. 12. 말경까지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3.경 연료펌프 조립체 141개를, 같은 달 26.경 같은 조립체 114개를, 2014. 2. 7.경 같은 조립체 98개를 각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3. 12. 16.경 10,391,700원, 같은 달 26.경 8,796,577원, 2014. 2. 18.경 7,222,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연료펌프 조립체 353개를 해외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해당 거래처로부터 주문한 ‘1335Z 부품’ 또는 ‘1335XA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되었다.

마. 그 후 원고가 자체 조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연료펌프 조립체는 부품 번호 ‘0K52C 1335ZA’(이하 ‘1335ZA 부품’이라 한다)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2014. 4.경부터 피고에게 위 부품의 반품 등을 요구해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서에 명시한 부품과 상이한 부품을 납품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26,410,877원(= 10,391,700원 8,796,577원 7,222,6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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