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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30 2018가단2800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청구의 표시

토지 분필 및 소유권 이전 경과 경남 고성군 AB 임야 2정6단1무보(이하 토지는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AC이 1918. 8. 21. 사정받았고, 1922. 5. 5. 미등기 상태로 원고들의 조부 망 AD(또는 원고 H, I의 외증조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며, 1947. 3. 9. 원고들의 부 AE(또는 원고 H, I의 외조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위 토지는 1942. 4. 30. AF 임야 2정5단3무보, AG 임야 8무보(793㎡)로 분필되었고, AF 임야 2정5단3무보는 1965. 9. 9. AF 임야 23,305㎡, AH 임야 1,759㎡로 분필되었으며(같은 날 AH 임야 1,759㎡는 AI 답 1,759㎡로 등록 전환됨), AF 임야 23,305㎡는 1980. 7. 2. AF 임야 22,766㎡, AJ 임야 540㎡로 분필되었다.

AE이 1998. 1. 7. 사망함에 따라, AF 임야 22,766㎡, AG 임야 793㎡, AI 답 1,759㎡, AJ 임야 540㎡(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은 별지 3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A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던바, AE이 사망한 1998. 1. 7.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1. 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적용법조 피고 K,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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