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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256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8. 25. 원고 회사(2010. 11. 18.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1. 10월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는 2003. 8. 26. 피고 회사(2013. 1. 2. 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C는 원고 회사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수급한 F공사를 피고 회사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2010. 11. 16. 위 공사 선급금으로 원고 회사가 수령한 3억 원 중 1,000만 원을 출금계좌에는 ‘E’이라고 입력한 뒤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위 1,000만 원(이하 ‘2010. 11. 16.자 1,000만 원’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 그리고 C는 2010. 11. 23. 9,000만 원을 일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실시되게 함으로써 위 9,000만 원(이하 ‘2010. 11. 23.자 9,000만 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C가 원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회사를 이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C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판단

가. 먼저 2010. 11. 16.자 1,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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