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9:30경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에 있는 김제 나들목(IC)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43경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소재 완산공용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는 점,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알콜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력 횟수도 여러 차례인데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252%의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추격하여 약 14km를 운전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