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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12442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111,7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윤활유 및 첨가제 제조 및 도소매업과 전구램프 및 조명기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D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조명기구 제조에 관한 동업을 하다가 2017.10.31.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조명기구 제조업은 모두 피고 회사가 하기로 하면서 조명기구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케이시(KC)인증 사용권,자재,거래선 등을 피고 회사가 보유하는 대신 당시까지 조명기구 제조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원자재 등을 주문한 거래처들에 대한 합계 약 394,582,661원의 미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도 피고 회사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양도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서 상단에는 ‘갑의 아래 매입거래처 (주)E 외 21개 업체들의 물품대금 들의 미지급 채무를 을에게 양도하며 을이 양수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갑)채무자’란에 원고의 주소와 회사명,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을)채무인수자’란에 피고 회사의 주소와 회사명,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대표자 표시 아래에 피고 C의 이름과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들까지 함께 3자 합의 서면을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채무 중 피고 회사 대신 변제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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