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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3745
리스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6. 5. 20.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자동차리스(차량번호 및 차종: D 제네시스 차량)를 위한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및 자동차리스 약정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그 신청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대표이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함께 제출된 약정서에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인 제1심 공동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각 하단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상호 옆에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은 2016. 5. 20. 위 C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C는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피고 회사가 자동차리스를 신청하였고, 그 자동차리스에 관한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후, 피고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F는 2016. 5. 20. 위 D 제네시스 차량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위 차량에 관한 리스료의 지급이 2회 이상 연체되자, 원고 회사는 2017. 3. 20. 위 차량을 반납받고 자동차리스계약을 해지처리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손해는 2017. 6. 8.자 기준으로 별지 ‘계산 내역서’ 기재와 같이 17,635,308원이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7. 5. 12.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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