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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4086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경산시 D 전 1,577㎡를 인도하고,

나. 경산시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인정사실

가. E, F은 1922. 4. 11. 경산시 D 전 1,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E, G를 뒤이어 상속하였고, 원고 B는 F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부친 H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을 점유한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

먼저 당사자들의 청구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서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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