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부자지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2.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2020. 4. 19.까지 연장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2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다단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약 1시간 동안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B과 피해자 C이 다단계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레조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 시가 3,000원 상당의 운전석 와이퍼 2개 및 후방측 와이퍼 1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내려치고 이를 뽑아버린 후 시가 미상의 후방 차량번호판을 파이프렌치로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3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2.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2020. 4. 19.까지 연장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08: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초연금 수령이 연기되어 돈이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