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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6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동전계수기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28.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E의 2014. 1월 임금 136,200원, 2014년 2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3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4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5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9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10월 임금 834,000원 등 합계 7,433,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28.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6,049,8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평균임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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