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6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동전계수기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28.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E의 2014. 1월 임금 136,200원, 2014년 2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3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4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5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9월 임금 1,292,700원, 2014년 10월 임금 834,000원 등 합계 7,433,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28.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6,049,8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평균임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