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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3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날염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4.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120,800원, 2014년 9월 임금 2,695,400원, 2014년 10월 임금 2,572,640원, 2014년 11월 임금 2,900,000원 합계 8,288,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6, 10, 12, 15, 16, 18, 20, 21, 24, 31, 32, 4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102,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043,32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6, 12, 15, 31, 3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0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표자 선임원

1. 체불금품내역서

1.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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