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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적힌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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