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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782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8.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1행의 “징역 8월”은 “징역 4개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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