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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노6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운영한 ‘Y'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는 국민 체육진흥 법상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업무를 2014.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수행한 것이 아니라, 2015. 5. 경까지만 수행하였고, ④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1억 1,500만 원 중 7,500만 원은 이 사건 사이트와 관계된 돈이 아니므로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억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이트에서 국민 체육진흥 법상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가 제 1 항에서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금지하는 외에, 제 2 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제 26조 제 1 항의 ‘ 유사행위 ’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참고). 나)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법원이 L, K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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