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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재노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과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 고합 341, 346( 병합) 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1. 28.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나, 다, 라 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8. 5. 12.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관하여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292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1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8도1526 판결). 다.

검사 신동원은 2018. 1. 3.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3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 개시 결정에 관하여는 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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