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과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8. 5. 12. 피고인에 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78고합136 판결).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8. 9. 7.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8 노 816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1. 28. 위 상고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78도2466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 윤 수정은 2018. 3. 23.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 개시 결정에 관하여는 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포한 내용이 근거 없는 풍문인 줄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언비어 유포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유신 헌법 제 5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