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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69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 아이들의 생활 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과 상호 다툼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09: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 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 이 씨 발 년 들이, 진짜 집에 불 질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웃집 탐문)

1.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만 하였고 “ 집에 불 질러 버린다!

” 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자녀들의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던 정황, 피고인도 공소사실처럼 심한 자신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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