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1:50경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관리하는 카센터에서, 그 옆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걸린 원룸텔 홍보 현수막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현수막에 기름을 칠해 놨다. 불 질러 버린다. 확 불 질러 버릴까보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허가를 받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칼날길이 73cm)을 꺼내 가져와 손에 든 채로 카센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목을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가게 앞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조, 283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20여년 전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 피고인의 사과로써 진정으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만 하여도 충분할 것을, 피해자의 수사 진술과 배치되는, 범죄사실(피해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의 탄원서를 미리 작성하여 가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방식은 도를 넘은 변론으로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변호인에게 지적한다.

● 이 사건은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이웃 사람들과 좋게 어울리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고, 유사 사건이 재발할 경우에 징역형 선택시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양형기준에 명시된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에 해당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