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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7 2015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0:4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월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용추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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