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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7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1:23 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원주시 부귀로 1245 앞까지 왕복하여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보호 관찰을 받던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지난 범행과 마찬가지로 혈 중 알콜 농도가 0.2%를 훨씬 넘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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