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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2가합7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이유

1.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즉석식품업체인 D를 양수하였는데(이 양수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 여기에는 E 즉석식품 시리즈(이하 ‘E 제품’이라 한다

)의 제조권 및 판매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위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은 E 제품과 관련하여 F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G과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는데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원고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

3) 또한 피고들은 양수계약에 E 제품의 제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양수계약에 제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에 제조권도 포함된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제조권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것인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양수계약은 기망에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4) 그리고 이 사건 양수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양수대금 65,21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적 분쟁의 불고지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5. 10. 부부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즉석식품업체인 D와 피고들이 개발한 E 제품의 판매권을 대금 65,214,000원에 양수하였고 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5,214,000원은 2010. 7. 8.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계약 이전에 F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 G로부터 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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