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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832 신광 교회 앞 편도 2 차로를 광암동 방면에서 지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을 입게 하여, 2015. 8. 17. 13:05 경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소액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다는 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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