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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78조 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 제24조 제3항 제12호 , 제24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 제34조 제1호 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8조 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 [3]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 에 정한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3]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상 대 방

신대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8조 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 제24조 제3항 제12호 , 제24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 제34조 제1호 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8조 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3. 7. 23.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구 정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정관 변경 후 2년이나 지나도록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다가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 구 정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 정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조합 구 정관의 해산결의 등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구 정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 해산 결의 당시 피고 조합장 신청외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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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6.5.자 2006라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