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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가합10874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5. 4. 11. 조합원정기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포항시 북구 E, F 일대 54,998.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위 피고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건설회사들’이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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