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 103, 1501( 병합)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범죄 전력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판결 및 사건 조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 103, 1501( 병합)] ”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 전력 추가 부분 피고인은 2018.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