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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2017 노 157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고, 2017.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노 286, 685(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6: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 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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