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고깃집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부송리 부송고가까지 약 3km 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