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4-30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산호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8. 11:5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길 4-30 산호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