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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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