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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44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1) 원고는 2014. 4. 말경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전업주부인 피고 C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이견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4. 7. 중순경 다시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과 매매대금의 액수 등을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피고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000만 원을, ② 2014. 7. 29. 잔금 조로 1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을 현 상태대로 인도하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집수리 부분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2)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및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매계약 이행 등 1 원고는 2014.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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