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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27995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5. G로부터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임야 116㎡, I 임야 488㎡, J 임야 25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이 G를 대리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K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수령 및 매매대금의 감액 약정 등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10. 1.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9.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K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09. 10.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0. 12. 17. 위 각 가등기는 피고 E에게 이전되었는데, 이후 피고 E은 2011. 2. 1.경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52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매매대금의 감액약정 1 원고는 위와 같이 K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K은 2011. 4. 3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더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되, 이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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