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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4누571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원고는 유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가 아닌 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에게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 및 인터넷 전화기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유무선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 및 인터넷 전화기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원고 159,061 202,335 201,668 5,165 11,718 12,890 30,841 31,155 31,061 참가인 800 374 383 23 -204 -428 40 147 76

나. 국내 태블릿 퍼스널 컴퓨터 시장의 개요 1) 태블릿 퍼스널 컴퓨터(이하 ‘태블릿 PC’라고 한다

) 태블릿 PC(Tablet Personal Computer)는 출력표시장치인 디스플레이가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조작할 수 있는 소형휴대용 컴퓨터를 말한다. 시장은 미합중국의 애플사(Apple Inc., 이하 ‘애플’이라고만 한다

가 2010. 4.경 ‘아이패드’를 미국에서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참가인이 2010. 9. 13. 실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하며, 원고가 언론을 통해 출시사실을 알린 날짜는 2010. 8. 30.경이다.

최초로 C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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