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4. 원고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정착보너스 8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약정 제2조는 ‘원고는, 피고가 자발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여 위촉일로부터 16~25차월에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경우 1차월부터 지급된 정착보너스의 50%를 해당 환수사유 발생 월에 즉시 피고로부터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16. 12. 1.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2조에 따라 정착보너스 89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445만 원 중 이미 반환받은 45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2018. 8. 30.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의 위촉일로부터 19차월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2조에 따라 정착보너스의 50%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5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입기한 다음날인 2018.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