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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나5168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3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촉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원금 반환사유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반대급부 이행 완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받은 지원금은 피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 또는 위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실제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이상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위약금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반대급부는 모두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촉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위 지원금을 ‘피고의 이직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위 주장의 논거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례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명시적 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의 가혹행위에 가까운 부당한 대우가 수인한도를 넘어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 사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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