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6. 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8. 별지 기재와 같은 시책비 지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2. 7. 2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위 확인서에 따라 시책비 명목으로 48,000,000원(매달 8,000,000원×6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13.경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 해지 면담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면담 및 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를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이서에 기재된 환수규정에 의하면 위촉일로부터 25차월 이내에 해촉할 때에는 지급받은 시책비 중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6. 13. 해촉되어 위촉일로부터 25차월이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4,000,000원(48,000,000원×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 환수규정에 25차월 이내에 해촉시 시책비의 50%를 환수하기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7호증, 을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담당팀장 C는 2014. 6. 13.(금요일) 피고에게 담담지점장 D이 해촉 서류를 작성할 것 같으니 월요일 같은 달
6. 16. 나와서 지점장과 면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책비 환수가 없는 것이 확실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③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면담 및 동의서에는 해촉예정일을 2014. 6. 16.로, 위촉차월을 25차월로 하여 기재되어 있고, 시책비 환수에 대해서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