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8.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B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27. 이후 피고에게 정착보너스로 8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여 위촉일로부터 8 ~ 1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후 지급받은 정착보너스의 50%를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가 2014. 10. 7. 원고에게 ‘피고 본인 사정으로 해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해촉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14. 10. 22. 해지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에게 기존에 지급하였던 정착보너스 중 5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2014. 12. 1.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입기한으로 정한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2014. 5.경 다른 보험회사인 교보생명에 근무하던 C, D를 피고가 근무하는 B 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채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