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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433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25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8. 3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나.

A은 2008. 5. 15. 및 2009. 10. 13. 합계 50억 원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 주식회사 와이티플랫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바 있는데, 동작세무서장은 2013. 7. 15. ‘토마토저축은행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실질 소유자이고 A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A에게 증여세 합계 3,753,732,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토마토저축은행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다.

성남세무서장은 2013. 10. 23. 토마토저축은행에게 환급할 국세(법인세)환급금 2,506,538,400원을 이 사건 증여세 중 2,502,466,510원(= 증여세 2,387,504,830원 가산금 114,964,680원)과 부가가치세 4,071,890원에 충당하고 다음날인 2013. 10. 23. 원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하였다

(그중 가산금 114,964,680원을 이하 ‘이 사건 ① 가산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증여세 중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던 미지급 증여세 1,271,430,010원(= 증여세 881,174,070원 가산금 390,255,940원)을 납부하였다

(그중 가산금 390,255,940원을 이하 ‘이 사건 ② 가산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①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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