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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4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점 장으로서 F, G( 이하 ‘F 등’ 이라고만 한다) 이 출입할 당시 매장 내 카운터에 앉아서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H가 F 등을 매장 내 방 실로 안내하면서 나이를 물어봤는데, F 등은 술 마셔도 되는 나이라면서 신분증은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F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후 피고인은 112에 신고 하였고, 그제서야 F 등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F 등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112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을지 몰라도 고의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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