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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7. 3.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E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설령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3,000cc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 제 51조 제 8호 소정의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참조).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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