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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3563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38,566분의 29,266 지분에 관하여 202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3. 26.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02. 7. 5.부터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원고가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6.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1,950,000,000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2019. 8. 8.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대지의 매입 및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신축에 투입된 비용은 합계 3,856,600,000원이다.

피고는 2020. 2. 5. 이 사건 빌라를 930,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돈을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신축에 투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매입대금 1,950,000,000원, 이 사건 대지의 등기비용 250,000,000원,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신축 비용 중 726,60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단독주택을 각자 투입한 비용의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대출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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